중고 명품, 원주인이 돌려달라 할 때? 물건 지키는 선의취득 필승법

중고로 산 명품, 원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을 뺏기고 장물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지키는 '무과실 입증' 3가지 핵심 전략과 형사 대응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Dec 16, 2025
중고 명품, 원주인이 돌려달라 할 때? 물건 지키는 선의취득 필승법

제 돈 주고 샀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아마 날벼락 같은 상황에 처하셨을 겁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큰맘 먹고 구매한 물건인데, 난데없이 진짜 주인(원권리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물건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오시죠? 돈은 이미 판매자(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에게 넘어갔는데, 물건마저 뺏기면 돈과 물건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법적으로 물건을 뺏기지 않고 내 것으로 확정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상 선의취득 제도입니다.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난 몰랐다"고 주장만 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입증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 선의취득이란?

법적으로 복잡한 건 딱 질색이시겠지만,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핵심 지도입니다.

선의취득 양도양수

거래의 안전을 위해, 판매자가 비록 도둑이나 횡령범(무권리자)일지라도, 구매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선의), 과실 없이 거래했다면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인정해 줍니다.

즉,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원주인(A)는 당신에게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주인은 도망간 판매자(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가 산 물건, 뺏기는 경우 vs 지키는 경우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몰랐으면 선의취득 된다"라고만 나오죠? 그 말만 믿고 대응하다가 패소하고 물건을 뺏기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무과실의 입증 책임 때문입니다.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며 선의취득자가 자신의 무과실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쉽게 말해, 원주인이 "너 알고 샀지?"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했는데도, “판매자가 가짜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를 판사님 앞에 증거로 내밀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렇게 싼 가격에, 이런 장소에서 거래했다면 의심해봤어야지!"라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물건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죠.


선의취득의 핵심은 몰랐다가 아니라 과실이 없었다는 것

김OO 님의 사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를 중고로 샀는데, 알고 보니 판매자가 렌탈 업체에서 빌린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렌탈 업체(원주인)는 김OO 님께 반환 소송을 건 상황이라면 다음 3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승소(소유권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거래 상황의 정상성 강조 (유효한 거래행위)

  • 단순히 '싸게 샀다'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면 "장물인 걸 의심했어야 했다(과실 있음)"는 공격을 받습니다.

  • 저희는 해당 제품의 중고 시세 데이터를 분석해 '정상적인 범주의 가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신뢰성 검증 (무과실 입증)

  • 판매자의 신분증, 구매 영수증(위조된 것이었지만 정교했던), 과거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는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특성 파악 (객체 요건)

  • 주의! 만약 구매하신 물건이 자동차나 굴삭기처럼 등록/등기가 필요한 물건이라면 선의취득이 불가능힙니다.

  • '카메라(동산)'이라면 선의취득 법리가 완벽히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지금 원주인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형사 고소를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 "나도 피해자다, 돈 못 받으면 물건 못 준다"라고 버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오히려 섣부른 답변이 나중에 소송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잠깐, 혹시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인가요?


잠깐, 혹시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인가요? (치명적 예외)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의취득 요건(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을 완벽히 갖췄더라도, 만약 그 물건이 원주인이 도난 당했거나(도품), 잃어버린(유실물) 물건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훔친 물건이나 길에서 주운 물건을 사신 거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사기나 횡령으로 점유가 이탈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법적 구분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물건을 경매나 '공개된 시장(백화점, 중고 명품샵 등)' 혹은 동종 상인에게서 샀다면?

민법 제251조에 따라 내가 지불한 돈을 변상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못 준다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돈과 물건을 다 잃게 되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가 변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보다 무서운 것, 장물취득죄로 고소하겠다는 말

사실 의뢰인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민사 소송보다 형사 처벌의 공포입니다.

원주인은 뺏긴 물건을 빨리 찾기 위해, 구매자를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로 경찰에 고소하는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 가격이면 장물인 거 뻔히 알았잖아? 당신도 공범이야!"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그냥 물건 돌려주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이 노리는 지점이죠.

  • 선의취득(민사): 내 소유권을 지키는 싸움

  • 장물죄(형사): 내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싸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습니다.

형사 조사 과정에서 "조금 의심스럽긴 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 한마디가 나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선의취득(무과실) 인정까지 물거품이 됩니다

명품 시계, 고가의 장비라면 나홀로 대응은 위험합니다

몇만 원짜리 물건이라면 그냥 돌려주고 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 가방, 전문 장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1. 가액이 클수록 법원의 '주의 의무' 기준이 높습니다.

    비싼 물건일수록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무과실 입증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2. 경찰 수사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첫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동석하여 고의성 없음과 정상적 거래의 외관을 법리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장물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물건 뺏기고, 전과까지 남는 최악의 결말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강도 높은 압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당한 대가를 치른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 제가 확실한 법리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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