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요즘 SNS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
예전에는 술자리 말싸움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SNS가 대표적 무대입니다. 짧은 댓글 하나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피해자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라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몇 자의 문장이 법적 문제로 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댓글을 썼을 뿐인데 제가 피의자라고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쓴 댓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11조는 분명히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표현이라면 의도와 상관없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모욕죄 성립 요건은 어디까지?
✅ 법적 요건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SNS 댓글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모욕적 표현 :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
특정성 :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판례 기준
단순한 불손·무례한 표현 → 모욕 아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언사 → 모욕 성립.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까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모욕죄는 여전히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도 취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억울한 상황을 혼자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부재 주장 : 단순한 의견이나 풍자라는 점을 강조.
공연성 다툼 : 1:1 대화, 비공개 계정 등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주선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변호사가 중재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 사회상규상 정당한 비판일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FAQ
Q1. 비속어를 썼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 아닙니다. 단순한 불쾌감만 주는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켜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Q2. SNS 비공개 계정에서 쓴 댓글도 처벌되나요?
→ 팔로워가 다수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SNS 시대,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모욕죄 처벌 위험도 가까워졌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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