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로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SNS 댓글로 모욕죄 기소가 늘고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기준, 성립 요건, 실제 대응 방법 등을 정리.
Aug 25, 2025
SNS 댓글로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모욕죄, 요즘 SNS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

예전에는 술자리 말싸움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SNS가 대표적 무대입니다. 짧은 댓글 하나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피해자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라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몇 자의 문장이 법적 문제로 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댓글을 썼을 뿐인데 제가 피의자라고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쓴 댓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11조는 분명히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표현이라면 의도와 상관없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모욕죄 성립 요건은 어디까지?

법적 요건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SNS 댓글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 모욕적 표현 :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

  • 특정성 :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 기준

  • 단순한 불손·무례한 표현 → 모욕 아님

  •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언사 → 모욕 성립.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까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여전히 ‘친고죄’입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됩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도 취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억울한 상황을 혼자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구성요건 부재 주장 : 단순한 의견이나 풍자라는 점을 강조.

  • 공연성 다툼 : 1:1 대화, 비공개 계정 등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주선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변호사가 중재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 : 사회상규상 정당한 비판일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FAQ

Q1. 비속어를 썼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 아닙니다. 단순한 불쾌감만 주는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켜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Q2. SNS 비공개 계정에서 쓴 댓글도 처벌되나요?

→ 팔로워가 다수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SNS 시대,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모욕죄 처벌 위험도 가까워졌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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