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면 옛날이야기를 자연스레 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그러다 보면 학교를 그리워하며 다시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외부인이 상황에,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건물에 들어가면 생각치도 못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학교가 그리워 들어갔다가 무단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저 추억이 젖었을 뿐이었는데…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들과 만나 술 한잔하며 어렸을 적 장난쳤던 얘기, 크고 작았던 사건들을 얘기하다 보니 어렸을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초등학교를 보며 친구들과 했던 어렸을 적 이야기가 떠올라 그리움에 교문을 넘어 학교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교실 사물함이 눈에 띄어 “내가 초등학생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하며 부러움과 호기심에 사물함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었던 의뢰인은 이미 무단침입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사물함까지 열어보는 행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단순 무단침입을 넘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사건을 진행했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는 야간에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이 들어있다고 인식이 될 만한 사물함을 열어보는 행위는 훔칠 고의가 있는 행동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불인정, 불기소 처분
저는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절도 미수 고의 불인정을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점
단순 호기심으로 사물함을 열어본 것이지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결국 검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단침입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경계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할 고의”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물함을 열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미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모두 정리하여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엄격한 증명 원칙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하지 못하도록 방어했습니다.
전과로 남을뻔한 아찔한 순간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절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침입이 절도 미수 전과로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범이라도 자칫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조기 대응이 해답
술도 먹고 그리움에 가볍게 들어간 학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단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같은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졸업 후 학교를 다시 찾아가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미 외부인인 지금은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의뢰인과 같은 불기소 처분은 조기에 대응할 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