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죄, 처벌 수위와 선처받는 방법

술자리 장난이나 실수로 공공시설을 훼손해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법적 정의, 처벌 수위 등을 설명.
Sep 23, 2025
공용물건손상죄, 처벌 수위와 선처받는 방법

술자리에서 기분이 격해져서, 혹은 순간적인 장난으로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상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면 “이 정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공용물건손상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용 물건은 지하철 시설, 버스 정류장, 도로 시설물, CCTV, 가로등, 소방·치안 관련 장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쓰이는 물건을 파손했을 때 적용됩니다.


2. 공용물건손상죄의 처벌 수위

공용물건손상죄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기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공용물건손상죄가 더 중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피해 규모행위 동기에 따라 양형이 갈리는데, 단순 장난인지, 집회·시위 중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될 경우 불이익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 형사처벌 전과 기록: 취업, 신원조회, 자격증 취득 시 불이익

  • 민사상 손해배상: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하는 부담

  • 집행유예 가능성 제한: 반복적·고의적 파손의 경우 실형 가능성 존재

즉,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이 핵심입니다.

  • 배상 및 합의: 파손된 물건을 원상복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

  • 진정성 있는 반성: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의지 표현

  • 초범임을 강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 ↑

  • 전문 변호사 조력: 법정에서의 주장 구조화, 감형 사유 적극 피력

특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용물건손상죄와 공용서류무효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공용물건손상죄: 물리적 ‘물건’을 손상시키는 경우

  • 공용서류무효죄: 국가·공공기관의 공문서에 손상을 가해 ‘무효’로 만드는 경우

    즉, 물건과 문서의 차이입니다.

Q2. 공용물건손상죄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각종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모두 포함됩니다.

    예: 경찰청, 소방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한국전력 등

Q3.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초범 & 피해 경미 & 합의 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 고의적·집단적 범행, 피해 규모 큼: 실형 선고 가능

    판사들은 사회적 파급력,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됐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고, 법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공용물건손상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실수로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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