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전 필독, 피보전권리 뜻? 법원이 당신의 신청서를 기각하는 이유

"가처분 신청, 돈 빌려준 증거만 있으면 될까요? 기각의 90%는 '보전의 필요성' 부족 때문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대처법부터 수천만 원 현금 공탁을 보증보험으로 막는 노하우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18, 2025
가처분 신청 전 필독, 피보전권리 뜻? 법원이 당신의 신청서를 기각하는 이유

돈 빌려준 건 전데... 왜 법원은 제 사정보다 채무자를 더 챙기나요?

가처분 기각의 90%는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혹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문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진 상황일 것입니다.

"계약서도 있고, 입금 내역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받을 권리(피보전권리)가 확실하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가처분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도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가처분을 해야 한다면,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법조인들만 아는 가처분 인용의 핵심 열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를 의뢰인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풀어드립니다.


피보전권리, 당신이 가진 공격의 명분

법률 용어가 어려울 뿐, 원리는 간단합니다.

피보전권리(被保全權利)란, 보전(보호)받아야 할 당신의 권리를 뜻합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 핵심 체크: 내가 가진 권리는 어디에 속할까?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돈 말고, 저 물건(땅, 건물 등) 내놔."

    • 반드시 특정물이어야 합니다. (제3자 소유 물건 X, 불분명한 물건 X)

    • 이미 청구권이 성립했거나, 적어도 그 내용과 주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판결 날 때까지 임시로 내 지위를 인정해줘."

    • 해고 무효, 직무 집행 정지, 임금 지급(금전채권도 가능) 등이 해당됩니다.

    • 아직 판결 전이라도 권리 관계에 다툼이 있고, 보호받을 실익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이 '피보전권리' 입증은 비교적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법원을 설득하는 단 하나의 질문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신청서에서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절박함이 법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채권자의 권리 보호 vs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행사


지금 당장 가처분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투는 경우 (다툼의 대상 가처분)

법원은 묻습니다.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물건이 사라지나요?"

  • 현상의 변경: 채무자가 그 물건을 팔아버리거나(양도), 부숴버리거나(훼손), 명의를 넘겨버리면 나중에 승소해도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 주의할 점: 단순히 채무자가 돈이 없어요(자력 감소)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압류의 영역이지, 특정 물건을 다투는 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물건'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의 지위가 급한 경우 (임시의 지위 가처분)

법원은 묻습니다. "지금 당장 안 도와주면 당신의 삶이 무너집니까?"

  •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 월급을 못 받아 생계가 끊기거나, 경쟁사의 침해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 경우입니다.

  • 종합적 고려: 법원은 당신이 입을 손해와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피해를 비교합니다(비례의 원칙).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법원에 담보까지 맡기라고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 분위기일 때, 법원은 갑자기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많은 의뢰인께서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내 돈 받겠다고 신청한 건데, 왜 내가 또 돈(공탁금)을 내야 합니까?"

억울하시겠지만, 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면 대응 방법이 보입니다.

가처분은 정식 재판(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버리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당신)가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잘못 없는 채무자는 그 기간 동안 재산이 묶여 사업이 망하거나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 혹시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돈을 미리 맡겨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담보고 합니다.

📌

현금 공탁을 피하고 보증 보험으로 막는 법

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백, 수천만 원의 현금이 묶이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거의 확실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소명하면 법원은 현금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해 주기도 합니다.

즉, 몇천만 원의 현금 대신 몇만 원의 보험료만 내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적으로 잘 쓰인 신청서의 힘입니다.


기각을 피하는 소명의 기술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베껴 썼다가 기각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에 맞는 디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 실패하는 소명 (기각 사유)

  • "돈을 안 갚아서 괘씸합니다." (감정 호소)

  • "저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일반적인 자력 감소 주장)

  • "내 권리는 확실합니다." (피보전권리만 강조하고 필요성 누락)

⭕ 성공하는 소명 (인용 전략)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B씨(부동산 분쟁)의 경우, 단순히 "월세를 안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고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 구체적 정황 포착: 채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하던 중개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2. 논리 구성:

    1. 단순히 채무자가 빚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2.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면 (현상의 변경),

    3. 의뢰인은 승소하더라도 월세를 받을 수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짐(목적 달성 불가)"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를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했고, 단 3일 만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속도전인 동시에 정밀 타격전입니다.

"나중에 본안 소송해서 이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에서 이기는 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다툼의 대상 변경),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면(급박한 위험), 승소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뢰인님의 소중한 권리(피보전권리)가 법원의 문턱(보전의 필요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금 가장 날카로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잘 안 알려주는 현실적인 FAQ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포인트만 모았습니다.

Q1. "채무자가 눈치채면 바로 재산을 빼돌릴 텐데, 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알게 되나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통장이나 부동산을 묶는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밀행성).

결정이 난 뒤에야 채무자가 알게 되죠. 하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법원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를 법원으로 불러 이야기를 듣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알게 되더라도 꼼짝 못 할 만큼 완벽한 증거와 논리(보전의 필요성)를 첫 신청서에 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2. "받을 돈은 5천만 원인데, 압박용으로 채무자 소유의 10억짜리 건물을 가압류/가처분할 수 있나요?"

A. 욕심부리다가는 기각당합니다. 많은 분이 "상대를 괴롭혀서라도 돈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무리하게 큰 재산을 묶으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잉 가압류/가처분을 금지합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재산을 묶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건물의 전체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일부 계좌를 타겟팅하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Q4. "만약 본안 소송(재판)에서 지면, 제가 맡긴 담보금(공탁금)은 뺏기나요?"

A. 자동으로 뺏기진 않지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될 가처분을 해서 채무자를 괴롭혔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당신의 가처분 때문에 집을 제때 못 팔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에 맡겨둔 담보금에서 그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찔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승산이 있을 때,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타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재산은 현금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 아니 전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일반 소송과 다릅니다.

상대방 모르게, 번개처럼 빠르게 타격하여 자산을 동결시켜야 하는 기습 작전입니다.

인터넷 서식을 대충 베껴 낸 신청서가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그 2~3주 동안,

눈치 빠른 채무자는 이미 부동산을 처분하고 계좌를 텅 비워버립니다.

그때 가서 변호사를 찾아오셔도, 이미 떠난 버스(재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1. 혼자서 끙끙 앓으며 불확실한 신청서를 냈다가 기각당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시겠습니까?

  2. 아니면, 수천만 원의 현금 공탁을 몇만 원의 보증보험으로 막아주는 전략적인 전문가와 함께,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채무자의 숨통을 조이시겠습니까?

법원은 '불쌍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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