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당한 경찰관.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징계나 형사처벌이 걱정이라면 이 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1. 내부고발 후 경찰징계와 형사고소가 이어진 사건의 시작
박성균(가명,의뢰인)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선배 경찰 A 씨의 지속적인 갑질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성균씨는 동료들과 함께 정식 투서를 통해 내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결국 경고 및 전보 발령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균씨와 A 씨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죠. 그리고 곧 A 씨는 성균 씨를 포함한 동료들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이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다시 한번 성균씨를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사기죄 및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고소했죠.
사실 성균 씨 역시 당시 관행처럼 이어지던 초과근무 허위입력 문제에 일부 관여했던 건 맞았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근무는 했지만, 정확한 시간과는 차이가 있었고 시스템상 남들처럼 입력해 온 것이었습니다.
성균 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고,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관행을 중단했고 이미 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죠.
2.이현의 조력 : 처벌보다 중요한 건 진심과 책임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성균 씨 사건이 단순한 수당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사건은 정당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잘못이 있던 부분까지 과장되게 형사처벌로 끌고 가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이에 저희는 검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기소유예를 간곡히 요청했죠.
의뢰인의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해당 관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상태
실제 입력 내용은 전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이 아닌 대부분 실제 근무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한 것으로 고의적 사기 목적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사건 이후 자신을 돌아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스스로 취해온 점
고소인 A 씨는 의뢰인이 정당하게 내부 고발한 후 징계를 받은 인물이며 보복성 고소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임
3. 경찰 공무원의 내부고발, 징계와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고발은 분명 보호받아야 할 행위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보복성 고소, 형사고발, 인사상 불이익까지 뒤따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초과근무나 특근비 문제처럼 관행과 실무 사이에 도덕적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경우 행위 자체보다 고의성과 사후 대처, 책임 이행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단순히 허위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과 중징계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이행을 중심에 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소인의 동기와 사건 배경을 분석해 보복성 고소임을 소명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죠.
4.자주묻는 질문
4-1 내부고발과 관련된 법적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신분 보호, 불이익 처우 금지, 신변 보호, 보상금 지급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다만 고발 이후 형사 · 징계 절차에 연루될 경우에는 정당성 입증과 법률 대응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4-2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 ·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신원 비공개,보상금 지급,불이익 원상회복 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법률로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징계,해임,전보,고소 및 고발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국민권인위원회를 통한 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4-3 내부고발을 통해 어떤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특근비 조작, 회계 부정, 위법한 인사 처리, 직장내 괴롭힘 등 공공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직기강 해이, 예산 낭비, 권한 남용 행위를 내부고발을 통해 제지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실수는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에게 처벌만이 답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고발이 되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일, 법이 막아야 할 것은 그런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