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로 버려진 음식 6인분, 법대로 하면 예약금 이상으로 배상받습니다
어렵게 구한 신선한 식재료들이 주방 한구석에 쌓여 있고, 손님으로 북적여야 할 테이블은 텅 빈 채 정적만 흐르고 있나요?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지 않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신 거절음만 들릴 때 사장님이 느끼실 그 막막함과 분노를 깊이 이해합니다.
단순히 매너의 문제를 넘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노쇼는 생존을 위협하는 영업 방해이자 명백한 금전적 가해입니다.
"액수가 적어서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지"라며 혼자 속을 끓이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실제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노쇼 아닐꺼야… 30분 뒤에 온다고 했는데
일식집 사장님 A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유사한지 판단해보세요!)
연말을 맞아 20명 단체 예약을 받았고, 당일 새벽부터 고가의 생선을 공수해 손질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지나자 예약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게다가 예약을 이유로 다른 손님들까지 못받았던 상황인데, 사장님은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지 않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뿐인 예약도 계약입니다!
많은 분이 예약금을 걸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상 구두 계약 역시 엄연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예약자가 특정 시간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기로 약속하고 사장님이 이를 승낙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행위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예약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예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식재료 손실과 기대 수익의 상실에 대해 사장님은 당당히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고의로 다량의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 | |
|---|---|
민법 제39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
형법 제314조 1항에 의거한 형사고소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노쇼 혼내주기, 민법 제390조가 사장님의 편인 이유
법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멀게만 느껴지시겠지만, 민법 제390조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사장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계약)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약 전화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
전화나 메시지로 인원과 시간을 정해 음식을 주문한 순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입니다.
손님이 오지 않은 것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사장님은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실을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장님이 청구할 수 있는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
직접 손해 | 노쇼로 인해 폐기하게 된 30인분의 식재료비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 |
간접 손해 | 해당 예약을 유지하기 위해 거절했던 다른 손님들의 예상 매출액(기대 이익) |
위자료 | 고의적인 기망(시간 끌기 등)으로 인해 사장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주장이 아니라, 손님의 약속 위반과 나의 금전적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30인분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장님의 손해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법대로 해봤자 남는 게 있겠어?"라는 생각에 주저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정당하게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노쇼 “30분 뒤 도착"이라는 거짓말, 고소 가능합니다.
예약자가 단순히 오지 않은 것을 넘어, '조금 늦는다'는 거짓말로 사장님이 다른 손님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면 이는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선의를 이용해 피해를 극대화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사장님의 사례처럼 예약자가 "지금 주차 중이다", "차가 막혀서 30분 뒤면 도착한다"는 식으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며 예약을 유지하게 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거짓말 때문에 사장님은 '곧 손님이 오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며 영업을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14조는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30인분이라는 대규모 주문은 식당 운영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약자가 처음부터 방문할 의사가 없었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시간을 끌었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사장님의 영업권을 고의로 침해한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돈 좀 물어주면 그만이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짓말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노쇼 당했다면 이미 차단당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신고하겠다"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감정에 호소하는 문자는 상대방에게 차단 혹은 읽씹합니다. 지금 사장님께 필요한 것은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공식적인 최후통첩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나는 법대로 해결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특히 추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때, 사장님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표준 문구를 작성해 드립니다. 빈칸만 채워 그대로 활용하십시오.
노쇼 피해 배상 청구 내용증명 예시
제목: 예약 불이행(노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예고
수신인: OOO (예약자 성함 또는 연락처)
발신인: OOO (사장님 성함 및 식당명)
사건의 경위:
귀하는 202X년 X월 X일 X시, 총 30명의 단체 예약을 확정하였습니다. 발신인은 해당 예약을 위해 신선 식재료 구입 및 인력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귀하는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귀하는 "30분 뒤 도착한다", "주차 중이다"라는 허위 사실로 발신인을 기망하여, 발신인이 다른 대기 손님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내역:
폐기된 식재료비 및 준비 비용: 금 OOO원
해당 시간대 예약 거부로 인한 영업 손실액: 금 OOO원
합계 금액: 금 OOO원
5. 법적 근거 및 향후 조치: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귀하의 일방적인 예약 파기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 사실로 발신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귀하는 202X년 X월 X일까지 위 합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입금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발신인은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됨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노쇼, 소송까지 갈 시간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사장님들께서 가장 주저하시는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봐일 것입니다.
매일 주방을 지키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1분 1초가 아까운 사장님께, 법원을 들락날락하며 몇 달씩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손해라는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바쁜 식당 사장님이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장님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은 사장님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이름이 박힌 종이 한 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전문가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넘어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났다": 사장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이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준비를 마쳤음을 공식화합니다.
"합의할 마지막 기회다": 법원 판결까지 가서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물어내기 전에,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압박감을 상대방에게 심어줍니다.
"사장님의 시간을 뺏지 않는다": 복잡한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사장님은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노쇼 사건의 대부분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도착하는 순간 해결됩니다.
상대방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굳이 힘든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전문가의 이름이 담긴 문서 한 장으로 상황을 종결짓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가장 영리한 법적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사장님의 억울함을 법률적 언어로 완벽하게 정리해, 오늘 중으로 발송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알려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