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날짜를 착각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장병이 “며칠 날짜를 착각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란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는 본인 책임으로 보죠. 따라서 단순한 날짜 착각은 변명이 될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 입증되어야만 감경 요소로 인정됩니다.
휴가 미복귀와 탈영의 법적 정의
1. 군형법상 탈영
군형법 제30조는 “군인이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관의 허가 없이 이탈하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2. 단순 지연 vs 탈영의 구분
실무상 1일 내외 지연은 징계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됩니다.
단순 지연: 1일 이내 지각, 교통 사정 등 불가피 사유.
탈영 간주: 장기간 연락 두절·복귀 의사 없음.
다만, 법령상 ‘며칠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시 성립 가능하며, 실무상 3일 이상 미복귀를 탈영으로 보는 건 ‘관행적 기준’일 뿐 법적 규정은 아니에요.
3. 탈영과 ‘탈영 삭제’의 차이
탈영: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직무 이탈 시점부터 성립.
탈영 삭제(탈삭): 행정적 개념으로, 미복귀가 장기화될 경우 병력 보고에서 제외하는 조치. 수원지법도 “탈영 삭제는 행정상 인원 관리일 뿐, 탈영죄와는 별개”라고 판시했습니다.
4. 고의성 판단의 중요성
탈영죄에서 가장 핵심은 ‘고의적 부대 이탈 의사’입니다.
불가피한 질병, 가족의 위급 상황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반대로 단순 귀찮음·개인 용무는 고의성 인정 → 형량 가중.
탈영으로 간주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법정형
군형법 제30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초범·단기 vs 장기 탈영
초범, 단기 미복귀(수일) → 집행유예,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장기 탈영(수주~수개월) → 실형 가능성 높음.
3. 양형 요소
◈ 전과 여부
◈ 미복귀 기간
◈ 자수 여부 (형법 제52조: 자수 시 감경·면제 가능)
◈ 군 복무 태도
군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병 수사 → 체포·자수 후 조사
군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보통군사법원 재판 → 판결 선고
상소 가능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
단,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상소 제한 규정이 있으나, 사형 선고 시에는 반드시 상소 가능(군사법원법 제534조).
군사재판에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군사재판도 일반 재판과 동일하게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군사법원법 제246조). 특히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사건(예: 탈영)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무변호 재판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도 존재합니다.
절차적 불이익 방지
전문적인 법리 해석
방어 논리 구성
선처 가능성 제고
👉 즉, 군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존재는 단순한 ‘방어권 보장’을 넘어, 형량과 선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Q
Q1. 초범인데 며칠 미복귀했어요. 무조건 군사재판 가나요?
→ 사안에 따라 징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Q2.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 네. 자진 귀대는 자수로 인정되어 감형 사유가 됩니다.
Q3. 군사재판은 민간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군 법무관이 아닌 민간 변호사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을 앞둔 용사와 가족에게
탈영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의성 부재, 가정사·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 자수 여부 등은 선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군사재판은 장병 개인과 가족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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