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상해죄 벌금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 감형·벌금형 가능성 등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Oct 27, 2025
상해죄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단순한 다툼이었는데, 상해죄라니요”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밀쳤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상해죄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네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해 정도, 고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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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기본 개념

형법 제257조(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폭행의 결과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구분

  • 단순히 때렸으나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 → 폭행죄

  • 때린 결과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상해죄


상해죄 벌금형이 가능한 기준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의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일반적인 결과

피해 정도 경미 (치료 2주 이하)

단순 타박상·찰과상

벌금형(200~500만원) 가능

피해 정도 중간 (치료 3~6주)

골절·깁스 등

벌금형~집행유예 가능

피해 중대 (6주 이상)

장기 치료·수술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음

합의 여부

합의 완료 시 감형 또는 기소유예

미합의 시 형량 가중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 벌금액의 실무 평균

  • 초범·경미한 상해: 300만~700만원

  • 재범 또는 폭행 동반: 700만~1,500만원

  • 피해자 합의 없이 기소된 경우: 1,000만원 이상 선고 사례도 존재

💬 즉, 단순 폭행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며, “합의 여부”가 실제 벌금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합의하면 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합의 시 효과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 손해배상 지급 → 양형감경 요인으로 작용

  • 반성문과 함께 제출 시 → 실형 대신 집행유예 전환 가능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사실 하나가 피의자에게는 판결을 바꾸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해죄는 ‘고의’와 ‘상해 정도’ 입증 싸움입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잘못 진술하면 의도하지 않은 ‘폭행 + 고의 상해’로 판단돼 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돕습니다

  • 폭행의 고의성 부정 (단순 방어행위로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전략 수립

  • 치료비 선지급 및 선처를 위한 진술 준비

  • 수사 단계에서 ‘실수형 사건’임을 강조

당신의 말 한마디가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해죄 초범인데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대부분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반성문·치료비 지급 등 진심 어린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Q3. 상해죄 벌금형이면 전과에 남나요?

A.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를 청구할 수 있고, 형이 실효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Q4. 폭행죄와 상해죄는 뭐가 다른가요?

A. 폭행죄단순한 물리력 행사, 상해죄는 그 결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다툼이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상해죄는 흔한 사건이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경미한 상해·합의 완료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상해죄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 합의, 반성문 작성, 기소유예 유도 등 실질적인 선처 전략을 통해 무혐의 또는 벌금형 종결을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정확한 대응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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