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개인회생 포함될까? 탕감 불가능한 이유와 현실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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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26
과태료 개인회생 포함될까? 탕감 불가능한 이유와 현실적 해결책

"과태료도 개인회생 하면 안 내도 되나요?"

변호사가 말하는 냉정한 현실과 유일한 돌파구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치여 국가에서 날아온 과태료나 범칙금은 뒷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내지 뭐' 했던 것이 가산금이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통장 압류 통지서까지 받고 나서야 "이것도 개인회생에 넣으면 탕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과태료나 벌금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저희가 오늘,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현실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안내면 어떡하죠?

  • 사업상 부득이한 위반(준공 전 사용 등)으로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

  • 회생 절차 도중에 과태료 재판이나 부과 결정이 내려져 당황스럽다.

  • 당장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비조차 인출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


과태료 개인회생 안되는 이유

🗣

의뢰인 : 지금 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 결정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중단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과태료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법원의 시각은 엄격합니다.

최근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과태료 재판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과태료 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이죠.

🗣

의뢰인: "그럼 회생을 해도 이 돈은 다 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르면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는 회생계획을 통해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신용대출이나 카드값처럼 90%씩 탕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탕감 방법 찾고 있다면

과태료 자체가 탕감되지는 않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시간과 생존권을 벌 수 있습니다.

  1. 우선순위 재조정

    1. 회생 변제금 외에 과태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가용한 가용소득을 엄격히 계산해야 합니다.

    2. 무리한 회생 계획안은 결국 폐지로 이어집니다.

  2. 집행정지 및 이의신청 활용

    1.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요.

    2. 액수를 줄이거나 부과 자체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3. 압류 방지 대책

    1.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압류)이 들어오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2. 회생 절차 내에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생 신청했으니 과태료는 잊어도 되겠지"라고 방치하다가는, 회생 중에 통장이 압류되어 변제금을 못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들여 준비한 회생 절차 전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자체는 탕감이 안 되지만, 어떻게 납부하느냐, 언제 납부하느냐는 전략의 영역입니다.

  • 분납 신청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과태료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기관(구청, 시청 등)에 생활이 어렵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생각보다 유연하게 분납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미 체납처분이 시작되고 압류 직전 단계에 가서야 부랴부랴 연락하면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시결정 직후 바로 과태료 부과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회생계획안 수립 시 과태료 납부 여력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보통 신용채무만 고려해서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과태료는 계산에서 빠뜨리는 거죠.

    그런데 막상 회생이 인가되고 나면 매월 회생 변제금 + 과태료 분납금을 동시에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못 내게 되고, 회생은 폐지되거나 과태료는 또다시 체납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혼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개인회생을 본인신청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도 많고, 법원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단순한 케이스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문제가 터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전문가를 찾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본인신청의 한계

회생 신청 자체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채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처럼 회생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가 섞여 있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 과태료를 회생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분납 협의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 체납처분(압류)이 임박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 회생 변제금과 과태료 납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서류를 잘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 판단과 협상, 그리고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키려면

많은 분들이 "이미 여기까지 혼자 왔는데, 지금 와서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투입한 시간과 에너지를 날리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태료 대응을 잘못해서 회생이 폐지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그때는 이미 신용이 더 나빠진 상태라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라고 포기하는 순간, 실은 다른 방법이 존재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 이의신청으로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미 압류 예고가 왔다면? →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나 회생법원을 통한 중지명령 검토 가능합니다

  • 회생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 적절한 시점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경험이 없으면 시도조차 못 합니다. 그냥 "과태료는 어쩔 수 없나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본인신청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서 끝까지 혼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인지했는데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신 겁니다.

그 감이 맞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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