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판만 깔아줬는데 도박장 개설로 처벌받는다고요

도박장개설죄로 수사받고 계신가요? 처벌 수위, 단순 도박과의 차이, 수사·재판 쟁점, 감형 포인트, 변호사 조력까지 정리했습니다.
Sep 08, 2025
그냥 판만 깔아줬는데 도박장 개설로 처벌받는다고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장소만 빌려줬는데 도박장 개설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게임을 했을 뿐인데, 제가 운영자로 몰렸습니다.” 도박장개설죄는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충격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장개설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게 할 장소를 개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단순히 참가자가 아니라, 도박이 가능하도록 공간·기구·자금을 마련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실제 판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소를 빌려주거나 사람을 모아 판을 만든 경우 개설자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황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 단순 도박(벌금형이 대부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과의 차이는?

  • 단순 도박: 참가자 입장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한 경우 (보통 벌금형)

  • 도박장 개설: 도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인원을 모아 운영한 경우 (징역형 가능)

👉 내가 단순 참가자인지, 운영자인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 도박 장소를 제공했는지 단순 이용했는지

  • 판돈을 관리·분배했는지 단순 참가했는지

  •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는지

이 부분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지, 실형까지 갈지가 달라집니다.


감형 가능 포인트

  • 초범인지 여부

  • 도박 규모와 판돈의 크기

  • 실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수사에 협조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 이런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 도박장 개설인지, 단순 도박인지 법적 평가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였다”라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처벌을 낮출 전략을 세웁니다.

  • 또한 합의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실형 대신 벌금형·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소만 빌려줬는데도 도박장개설죄가 되나요?

A. 네. 장소 제공만으로도 개설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없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도박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했는지 여부입니다.

Q. 도박 규모가 작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소규모·일시적·친목 모임 성격이 강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장개설죄는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나는 참가자였을 뿐인데 운영자로 몰린 건 아닐까?”라는 불안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도 수사 통지를 받고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을 준비할 순간입니다. 도박장 개설인지 단순 참가자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Share article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남겨주세요.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