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갈등에서 시작된 현주건조물방화죄, 선처가 될까?

분노나 절망 속에서 벌어진 방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형량·감형·집행유예 사례와 우발적 방화의 선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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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25
가족 갈등에서 시작된 현주건조물방화죄, 선처가 될까?

방화 사건을 맡다 보면 감정에 이기지 못해 불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구나 분노나 배신감, 억울함이 쌓이다보면 폭발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이성이 끊어지는 그 ‘한순간’이 평생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이유가 면죄부가 되는건 아닙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방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절망’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감정의 끝에서 실수를 저지른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란?

  1.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기본 범죄(방화)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결과 때문에 형이 더 무겁게 가중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2. 형법 제164조 제2항 내용

    • 방화로 사람이 다친 경우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사람이 사망한 경우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 단순 방화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 현조건조물 양형 보러가기

  3. 판례 요지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뿐 아니라 고의로 상해·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즉,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 가능.

  4. 법원의 판단 기준

    • 불길이 번진 경위, 인명 피해 예견 가능성, 피의자의 태도(자수·구조 노력) 등을 종합 판단.

    • 피해자 구호나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면 감형 여지도 존재.

🔍 핵심 정리:

단순 방화와 달리, 사람의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불길이 사람에게 미칠 것이라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정확히 변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매간 갈등에서 번진 방화,현주건조물방화죄 도 혐의로 인정

“변호사님,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언니가 제 전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피고인 A씨(50대 여성)는 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서 언니의 가게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A씨는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언니는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다”라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심지어 A씨의 주식계좌에 있던 돈 550만 원까지 인출했습니다. 그날 아침, A씨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심정으로 등유를 들고 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와 테라스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죠. 불길이 치솟자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냥 나도 죽어야겠다…” A씨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지만, 아들과의 통화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들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엄마, 자수하세요.”

결국 A씨는 자수를 결심했고, 현장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방화를 저질렀는데 실형인가요?

보통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건물에 사람이 있었다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이 법정 하한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법정 최소형을 선고하면서도 실제로는 교도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가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수 의사를 밝힌 점

  • 피해자(언니)와의 극심한 감정 갈등과 모욕적 언행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인 점

  •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 아들과 가족들의 진심 어린 탄원

결국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비극적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결국…

사건 초기에 A씨는 “모든 걸 포기했다”며 변호사 조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설득 끝에 이현을 찾아왔고,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법원에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방화 사건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건은 심리적 붕괴와 가족 간의 감정 폭발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A씨가 언니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재산 인출 내역, 그리고 아들의 탄원서 등을 모두 정리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언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수 의사재범 가능성의 낮음, 그리고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을 근거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없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자칫하면 실형 5년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수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이런 점을 법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법원은 단순히 ‘불을 질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결국, 방화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일수록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게 형량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가족이 방화 혐의를 받았다면 -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것

  • 피의자를 비난하지 말고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탄원서 작성을 준비하세요 (지인, 이웃, 직장 동료 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되, 직접 접촉은 피하세요

  •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다면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순간적인 분노로 불을 질렀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인가요?

네.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현주건조물) 에 불을 붙였다면, 실제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형법 제164조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거나 감정적 폭발이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획적 방화가 아닌 점’을 강조해 방화죄 선처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가족인데,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방화죄 선처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용서(합의)는 큰 감형 사유지만, 가족 간의 오랜 갈등, 경제적 배신, 모욕적인 언행 등이 범행의 배경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심리적 압박에 따른 범행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나 감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즉, 합의가 어렵더라도

  • 갈등의 원인

  • 피고인의 반성 정도

  • 자수 여부

  • 사회적 이력(초범, 성실한 생활 등)

    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방화 사건 변호사를 통해 사정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방화 사건으로 조사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방화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처럼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반부터 방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계획된 방화가 아닌 우발적 행동’임을 입증해 구속영장 기각이나 불구속 수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 선임하는 것보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과 두려움이 클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법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방화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발로 인한 현주건조물방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 사정이 입증된다면

방화죄 선처나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현재 구속되었거나, 곧 방화죄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 주세요.

감정의 비극이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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