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결혼 사실 속인 남친 위자료 청구해서 받는 방법

혼인빙자사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위자료 받는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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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2, 2025
혼인빙자사기? 결혼 사실 속인 남친 위자료 청구해서 받는 방법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 시점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저는 36살, 남자친구는 40살에 소개팅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더라구요.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고,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고, 얼마 안 있어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연락도 안 되고, 만나기도 어려웠지만 일 때문이라고 하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게 싫다면서 매번 저희 동네로 와줬거든요.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심지어 저희 엄마까지 챙겨줬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곧 결혼하겠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1년이 넘도록 결혼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말에 만나지 못하는 것도 불만이었고요..

이 놈이 계속 대답을 회피하더니 갑자기 실은 지가 유부남이라네요? 지 결혼사진, 애기사진을 인증하덥디다.. 욕도 하고 술도 뿌리고 왔는데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고소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더라고요. 사는 집도 몰라,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몰라.. 갖고 있는 건 처음에 받은 명함 1장 뿐이네요.

여태까지 그 사람과 만나는 데에 들인 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기 아닌가요? 뭐라더라.. 혼인빙자사기?

다른 변호사랑 상담해 봤는데, 별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이거 정말 배상받을 수 없나요?

🧐 이현의 조력

상대방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평소 본인의 인적 사항을 노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분이 알고 계신 정보는 한정적이었고, 고소를 진행하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하였고, 직장으로 추정되는 곳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 표시 정정을 하여 정식으로 소송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뢰인분을 위자료를 뜯기 위한 공갈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날, 술을 얼굴에 뿌린 행위를 폭행행위로 묶었습니다.

다행히 이현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변론하였기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혼인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면서 미혼인 원고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준비서면

⚖ 결과

법무법인 이현에서 승소한 위자료 판결문

결과적으로 의뢰인분은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으셨습니다.

🤷‍♀️ 변호사님! 이런게 궁금합니다.

Q.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는데, 정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교제·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은폐하고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제가 알고 있는 게 전화번호나 명함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상 특정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통신사·직장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신상을 특정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혹시 제가 역으로 상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가 본인(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대화 내용, 연락 패턴, 상대방의 적극적 은폐 정황 등)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였던 상대방이 사실은 유부남, 유부녀였다는 일은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혼인빙자사기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확히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고 살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역으로 이별 후에 상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랑에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내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잊어버리는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를 충분히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20년 넘게 다져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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