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워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입니다.”
“파일 삭제가 불법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면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증거인멸죄란?
형법 제155조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없애면 가담자나 공범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2. 실제로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
친구가 수사받고 있는데 대신 핸드폰을 초기화해 줌
형사사건 관련 물건을 몰래 폐기하거나 숨김
경찰 조사 전에 톡/문자/파일 삭제 지시
공범도 아닌데 “그냥 도와준 거”라며 영상·사진 삭제
지인에게 “이거 말하지 마”, 허위 진술 유도
의외로 일상적인 부탁이나 단순한 행동이 ‘고의성 있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거인멸죄의 처벌 수위
구분 | 형량 |
---|---|
일반 증거인멸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범인은닉·도피죄와 결합 | 경우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 가능 |
공범 관계일 경우 | 별도로 가중 처벌 가능성 있음 |
※ ‘도와준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걔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요”
→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행위자가 직접 증거를 인멸했다면 본인도 처벌 대상
❌ “그게 증거인지 몰랐어요”
→ 삭제/폐기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고의 여부는 감형의 근거일 뿐
❌ “수사관이 무섭게 말해서 그냥 인정했어요”
→ 초기 진술이 뒤집히기 어려우니 진술 전에 전문가 조언 필수
5. 처벌을 줄이기 위한 감형 전략
초범 + 전과 없음 강조
고의가 없었음을 진술서로 적극 해명
피해자(또는 수사기관)와 협조적 태도 유지
반성문, 선처 탄원서 제출
해당 증거가 실제 사건에 큰 영향 없었다는 점 강조
→ ‘몰랐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6.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증거인멸죄는 생각보다 입증이 쉬운 범죄입니다. "지웠다"라는 사실만 확인돼도 수사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진술서 초안 작성 + 수사기관 출석 동행
증거인멸 고의성 없음을 강조한 소명
형량 감경을 위한 반성 자료 준비
벌금형 or 기소유예 등 선처 유도 전략 수립
경우에 따라 형사 합의도 조율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거인멸죄와 관련된 판례를 알려주세요.
→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 2012
→ A 씨가 친구 B 씨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휴대폰을 삭제·폐기해 준 행위가 증거인멸죄로 인정됨.
→ A 씨는 공범이 아니었지만, 타인의 수사에 영향을 주는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에서 유죄 확정
대법원 2008
→ 피해자 측 지인이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한 행위도 증거인멸 교사로 인정됨.
✅ 즉, 직접 증거를 없앤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Q2. 증인 은닉죄는 무엇인가요?
→ 증인 은닉죄는 형법 제155조에 규정돼 있고 수사 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할 증인을 숨기거나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예요.
예: 피해자에게 "당분간 해외로 나가 있어"라고 권유하거나,
경찰 출석을 막기 위해 연락을 차단한 경우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돼요.
Q3.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달라질 수 있어요.
공범 사건이 중범죄인 경우 → 그 범죄의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 그 사건의 흐름에 따라 증거인멸죄의 수사도 이어질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몇 년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도는 없었다”는 말, 법 앞에서는 감경 사유일 수는 있어도 면죄부는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처벌은 확실한 범죄’입니다. 지금 받은 조사 통지서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될지 전과로 남을지 당신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대응과 전략적인 조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 초반부터 준비하세요.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