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두 명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름도 다르고, 생년월일도 다르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두 개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절차를 밟다가, 혹은 해외 이민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호적은 한 사람이 두 번 출생신고 되어 서로 다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신고되어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1950~60년대 전쟁 이후 혼란기였고,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바꾸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가장 흔한 경우는 재혼 가정입니다.
친부가 일찍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했습니다. 아이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정에서는 그냥 '새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기존 호적은 그대로 두고, 새 이름·새 생년월일로 다시 신고하는 겁니다. 전산화 이전이라 가능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호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죽은 아버지 성을 따른 옛날 이름, 하나는 새 아버지 성을 따른 지금 이름. 두 호적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 실제 나이와 서류 나이가 다를 때 등록부 정정하는 방법
발견의 순간 - 상속 등기에서 드러난 진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동산 상속 등기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제적등본을 떼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두 분이 같은 분 맞으세요?"
의뢰인은 평생 한 이름, 한 주민등록번호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또 다른 자신'이 있었습니다.
친부의 성을 따른 첫 번째 출생신고, 재혼 후 새 아버지 성을 따른 두 번째 출생신고. 의뢰인은 두 번째 신고된 신분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두면 안 될까? 방치했을 때의 위험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굳이 정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속 문제가 제일 큽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두 개의 호적 중 어느 쪽으로 등기해야 할까요? 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는 상속 등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막힙니다. 매도할 때 신분 확인 과정에서 이중호적이 발견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해외 이민, 연금 수령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방치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관련 증인들이 고령이 되거나 사망하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결 사례 - 실종선고를 통한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두 호적 중 하나를 법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
저희는 실종선고 방식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출생신고된 사람은 실제로 의뢰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년월일도 다른 '다른 사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두 사람이 별개 인물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인우보증서를 추가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이 "평생 현재 이름으로만 알았고, 첫 번째 신고된 이름의 사람은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저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출생신고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 등기도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략 수립이 어렵습니다. 실종선고를 할 것인가, 등록부정정을 할 것인가. 사안마다 최적의 해법이 다릅니다.
입증 자료 구성도 까다롭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고, 어떤 논리로 연결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원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보정 명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 소명 자료는 무엇을 낼지 판단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중호적 정리는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이 얽힌 복합 사안입니다. 한 곳만 잘못 건드려도 전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FAQ
Q. 실종선고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특성상 실종선고가 가장 명확하고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실종선고의 경우 공시송달 절차 등으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하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Q.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 구성과 법률 논리 전개가 까다로워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시도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제적등본을 한 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이중호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관련 증인들이 고령이 되거나, 필요한 서류가 폐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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