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로 ‘심한 장애’ 로 판정받을 수 있던 이유

장애등급 판정에서 심한 장애로 불인정 받았지만 재심사를 통해 판정이 변경된 실제 사례입니다.
Oct 31, 2025
장애등급 재심사로 ‘심한 장애’ 로 판정받을 수 있던 이유

반복된 장애등급 판정,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힘든데, 행정기관이 “아직 심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은 장애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의뢰인이, 재심사를 통해 결국 ‘심한 장애’로 인정받은 사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을 거쳐 ‘심한 장애’로 판정받다

의뢰인 A씨는 몇 년 전 목 디스크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 6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낙상 사고로 사지마비가 발생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재활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 제기 없이 3년간 치료와 재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보행 불가, 대소변 자가 처리 불가능, 지속적 간병 필요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A씨는 장애등급 재심사(이의신청)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또다시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였습니다. 의료기록상 “하지 근력 3~4등급으로 일부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죠. A씨의 일상은 이미 휠체어 없이는 이동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A씨는 더 이상 행정심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저희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 상담보고서

장애등급 판정 변경, ‘심한 장애’로 재결된 결정적 이유

저희는 먼저 A씨의 최신 의학적 자료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진단서에는 하지 근력 우측 23단계, 좌측 12단계, 그리고 자발적 배뇨 불가로 도뇨관 사용 중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정 바델지수 61점으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죠. 이 자료를 토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제4호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의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취소하고, A씨를 ‘심한 장애’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즉, 장애등급 판정의 결과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 장애’로 정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실제 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등급 재결서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중요한 법리적 접근

이 사건의 관건은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장애등급 판정의 기준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였습니다.

행정기관은 “MRI상 악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유지했지만, 저희는 근력 약화·배뇨 기능 상실·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라는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즉, “영상상 변화가 없더라도 실제 기능 저하가 지속된다면 이는 명백한 ‘심한 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장애등급 판정 변경(‘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 장애’)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사에 함정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장애등급 재심사는 단순히 “서류를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의 의료심사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적 증거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근거 규정에 맞춰 주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A씨가 혼자 대응했다면,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이 세 번째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애등급 판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였던 것입니다.


장애등급 판정 재심사,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등급 판정 결과가 현실과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의학적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재심사를 통해 ‘심한 장애’로 변경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행정심판을 통한 장애등급 재심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판정·재심사·심한 장애 인정은 혼자서 싸워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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