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명의 빌려줬다 떠안은 96억 세금, 전액 취소 받아낸 전략

억울한 법인세 96억 부과 처분, 직접 서명했어도 취소 가능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 세금 폭탄을 막아낸 승소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16, 2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명의 빌려줬다 떠안은 96억 세금, 전액 취소 받아낸 전략

어느 날 날아온 96억 원의 세금 고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등기 우편 하나를 받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봉투를 열어보니 적혀 있는 금액은 무려 96억 6천만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내 이름으로 체납되어 있다는 통지였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은 실제 저희 의뢰인이 겪은 일입니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명의로 설립된 유령 법인이 거액의 탈세를 저질렀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전가된 것이었습니다.

세무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에게 대신 세금을 물리게 하는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들어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당장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과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글에서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90억 원이 넘는 세금 부담에서 벗어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세청이 당신을 과점주주로 지목하는 이유

세무 당국은 기본적으로 공부상 기록을 신뢰합니다. 주주명부에 당신의 이름이 100% 지분을 가진 주주로 올라와 있다면, 세무서는 당신을 회사의 주인인 과점주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형식상 주주인지, 아니면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실질적 주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에 불과하다.

  2. 나는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

문제는 이 입증의 책임이 오롯이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서류를 근거로 과세했으니, 그것이 틀렸다는 증거를 납세자가 직접 찾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송에서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국세청 vs 법원

[성공사례] 불리한 형사 처벌 기록을 무기로 바꾼 3가지 입증 포인트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후반, 대출이 절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었고, 결국 본인도 모르는 새 유한회사 OOOO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자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인은 거액의 매출을 누락했고, 세무서는 의뢰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약 96억 6,59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의 공격

세무서는 의뢰인이 직접 법인 등기를 신청했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도 직접 체결했으며, 계좌도 직접 개설했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실질 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의뢰인이 대표자로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증거들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반격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자발적 경영이 아닌, 대출 사기 피해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형사 판결문의 전략적 활용: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범죄자가 시키는 대로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넘겨주었다가 처벌까지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된 도구에 불과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자금 흐름 추적: 의뢰인이 법인 설립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경영권 행사의 부재: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서류만 떼어준 명의 대여자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행정법원은 의뢰인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며 96억 원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인세 취소 판결문 1
법인세 취소 판결문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이 사례에서 보듯, 억울함을 증명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은 직접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았느냐, 직접 은행 가서 통장 만들지 않았느냐며 촘촘한 논리로 압박해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몰랐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증거의 재구성: 불리해 보이는 형사 처벌 기록을 오히려 유리한 증거로 전환하는 법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 입증책임의 완수: 과세 관청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 법리적 해석(국세기본법 등)을 종합적으로 엮어내는 치밀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액수가 크고,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서류상 주주에게 먼저 고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부과처분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Q. 형사 처벌을 받으면 조세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명의 대여와 관련된 형사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실은 오히려 본인이 실질적 사주가 아니라 명의 대여자였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은행 가서 제가 직접 서명하고 통장을 만들었는데도 뒤집을 수 있나요?

A. 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에서 통장 30개를 개설했으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도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경영 참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행위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수동적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이 직접 서명하고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체적인 경영 의사가 아닌 대출 목적의 피동적 행위였다면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내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96억 원. 평범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현은 그 절망 속에서 승소라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결국 평범한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탈세의 책임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세금 고지서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