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이 해결한 사건중에서는 1억 6천만 원 횡령 의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된 거래였다는 자료를 내세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회사 횡령 고소 무혐의 사례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지출 건 증빙 부탁드립니다."
재무팀이나 감사팀에서 온 메일 한 통에 마음이 내려앉았다면, 이미 장부의 빈틈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돈 횡령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처벌합니다.
돈을 갚아도 죄는 남지만, 언제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첫 소명에서 시작됩니다.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회사 일과 관계없이 쓰면 횡령으로 문제 됩니다.
경리·재무 담당자처럼 업무로 돈을 맡은 사람이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이를 법률에서는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형법 제356조).
횡령이 성립하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 | 의미 | 예시 |
|---|---|---|
돈을 맡은 지위 |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음 |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재무 담당자, 대표이사 |
남의 재물 | 내 돈이 아니라 회사 재산임 | 법인 계좌 자금, 회사 현금 |
임의 처분 | 회사 목적과 관계없이 쓰거나 돌려주지 않음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로 사용 |
불법영득의사 |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 |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쓰려고 이체 |
회사가 승인한 업무비, 규정에 따라 정산 중이던 지출, 단순한 회계 착오는 횡령이 아닙니다.
다만 승인 문서나 정산 기록이 없으면 이 부분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결재 기록과 계좌 내역을 먼저 봅니다.
돈을 직접 쓰지 않고 업무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 문제 되며, 그 차이는 업무상횡령죄 처벌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돈 횡령은 가져간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5억 원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남습니다.
횡령 금액(이득액) | 적용 법 | 법정형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면 합산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해 빼돌린 돈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고, 이를 법률에서는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합산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서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면 금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어디까지가 하나의 범행인지는 범행 방법과 기간, 동기를 따져 판단합니다.
소명 요청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요청 내용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어떤 거래, 어느 기간, 얼마를 묻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 자리에서 해명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고만 회신해도 충분합니다.
자금 흐름을 표로 정리합니다.
날짜, 금액, 출금 계좌, 실제 용도를 적고 업무용과 개인용을 나눕니다.
지시·승인 자료를 보존합니다.
상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메신저, 이메일, 결재 기록을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회신 내용을 정합니다.
승인받은 지출이거나 단순한 기록 누락이라면 결재 자료만으로 직접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섞여 있다면 회신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제출한 설명은 수사기관이 그대로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감사와 수사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 법인카드 승인 내역, 결재 기록을 서로 대조합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는 식의 설명은 이 과정에서 쉽게 무너지고,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서류를 새로 만들어 내면 문서 위조로 별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장부 항목을 가지급금으로 바꾸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회사와 무관하게 쓴 돈을 횡령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결산이나 외부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고소할지, 합의를 시도할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이 대응할 시간이 가장 많이 남은 때입니다.
돈을 모두 갚아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구분 | 형을 줄이는 사정 | 지금 할 수 있는 일 |
|---|---|---|
피해 회복 | 피해 금액의 실질적인 변제 | 변제 또는 공탁 |
처벌불원 |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합의서 문구 확인 |
범행 경위 | 상사 지시, 생계형 동기 | 지시 자료 확보 |
변제 금액과 시점,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금액의 사건이라도 형량은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무리한 변제 약속은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인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와 합의할 때는 형사 처벌불원뿐 아니라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민사 부분이 빠져 있으면 형사 합의 뒤에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회신 기한이 지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감사팀이나 재무팀에서 특정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
문제 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다
상사의 지시로 처리했지만 이를 보여줄 자료가 흩어져 있다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면 회사에 자료를 내고 직접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현이 해결한 사건중에서는 1억 6천만 원 횡령 의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된 거래였다는 자료를 내세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회사 횡령 고소 무혐의 사례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서와 자금 흐름표를 함께 보면서, 회신에 꼭 넣어야 할 설명과 빼야 할 표현을 미리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Q. 여러 번 나눠 쓴 소액도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같은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한 횡령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Q. 돈을 다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갚아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되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Q. 회사가 고소 전에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정리 범위가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나 기한을 약속하면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변제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