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인터넷에 도는 말만으로는 내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운반·매매 사건이라도 실제로 한 역할, 마약의 양과 가액, 대화 내용, 전과,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현이 맡은 사건 중에는 매매 정황이 확인됐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운반책이면 몇 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약 운반책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해서 짐 하나 옮겼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호기심이나 심부름처럼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운반책’으로 지목될 경우, 본인의 역할이 단순했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운반책'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운반책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판결문에서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래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죄명이 아니라 역할을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죄명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드라퍼 : 지시받은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거나, 숨겨진 마약을 회수하는 사람입니다. 판결문에는 '드롭퍼'로, 커뮤니티에서는 '드라퍼'로 많이 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달책 : 마약을 한 사람에게서 받아 다른 사람에게 직접 건네는 역할입니다.
단순 심부름 :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물건만 옮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말 마약인 줄 몰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운반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 처벌은 약물의 종류와 구체적으로 한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로폰을 옮긴 사람은 대부분 '소지' 또는 매매의 공범으로 기소됩니다. 즉 같은 ‘운반’이라도 실제로 한 일이 단순 소지인지, 마약 거래를 도운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 | 법정형 | 조문 |
|---|---|---|
대마 운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6호 |
필로폰 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필로폰 매매(공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헤로인 운반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3호 |
마약 소지·수수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9호 |
필로폰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6호 |
여기에 거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붙어 무기 또는 3년 이상(5천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대마는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대마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간이 다르고, 실제로 대마 초범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켰으니 국제 범죄"라서 무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약이 국경을 넘는 순간 죄명이 수출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같은 조직에서 같은 마약을 다뤄도 형은 크게 벌어집니다. 실제 판결 한 건을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186, 2025년 6월 25일 선고, 1심)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B와, B의 지시를 받아 숨겨진 마약을 회수하고 소분해 다시 뿌린 '드롭퍼' C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분 | B (채널 운영·총책) | C (드라퍼) |
|---|---|---|
한 일 | 공급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급, 드라퍼를 시켜 회수 | 지시받은 좌표에서 필로폰 50g·알약 500정 회수 |
마약 전과 | 있음 (2019년 대마 관련 징역 1년) | 없음 |
주도성 | 주도적·계획적 | 주도적 역할 아님 |
선고 | 징역 7년 | 징역 3년 |
C는 마약 초범이고, 주도적이지도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형 3년입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양형기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C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었고, 양형기준상 「마약 > 대량범 > 제1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유형의 기본영역이 징역 3년~6년입니다.
즉, 재판부가 참고하는 형량 범위가 징역 3~6년이었고 C는 그중 가장 낮은 3년을 받은 것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했다는 사정이 이미 다 반영된 결과가 3년이라는 뜻입니다.
양형 사유가 유리하게 고려됐는데도 징역 3년이 나온 이유는, 취급한 마약의 가액이 커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처음부터 형량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죄명 | 양형기준 유형 | 기본영역 |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징역 1년~2년 |
특가법위반(향정) — 가액 500만원 이상 | 대량범 제1유형 | 징역 3년~6년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에서 매매·알선 등 제2유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340 판결에서 실제로 적용된 것입니다. 다만, 대마는 특가법 제11조에서 제외됩니다. 대마만 옮긴 경우에는 가액이 아무리 커도 이 조항이 붙지 않습니다.
수사 협조에 대해서도 이 판결이 답을 담고 있습니다. B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협조가 "총책이나 상선 공급책 등이 아닌 드라퍼, 매수인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적 수사협조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단순 매수인이나 하위 역할의 사람을 알려준 것과, 총책·상선처럼 수사의 핵심이 되는 사람을 특정한 것은 수사 협조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을 가르는 것은 '운반책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형량은 마약의 종류와 양·가액, 수입·매매·소지 등 범행 형태, 맡은 역할과 전과 등을 함께 봅니다. 가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실제 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가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단순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 주장해도 휴대폰 기록, 메신저 대화에서 마약 관련 지시·대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체포된 경우, 국내 송환 후에도 장기간 구속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만 아니라 도망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시를 받은 상황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옮겼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일단 부인하거나,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진술과 대응 방식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확인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거나 말을 바꾸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 수사기관은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오히려 불리하게 봅니다. 특히 드라퍼로 가담했다면, 겁이 난다고 대화방부터 지우기보다 텔레그램 기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 왜 말이 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 사건 규모에 비해 방어가 취약해집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것입니다.
운반책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주고받는 말들입니다. 세 가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① 돈만 받았지 물건은 안 만졌다
좌표를 전달하거나 숨겨진 물건을 회수하는 행위도 소지·매매로 평가됩니다. 앞서 본 대전지법 사건의 C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고,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② 대가를 안 받았으면 괜찮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돈을 받고 파는 ‘매매’뿐 아니라, 대가 없이 마약을 주고받는 ‘수수’도 처벌합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돈을 받았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따지는 사정입니다.
③ 양이 적으면 벌금으로 끝난다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법에 벌금형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유형과 양·가액 등을 따져 형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양이 적으니 무조건 벌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매·알선 제2유형의 기본영역이 징역 1~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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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터넷에 도는 말만으로는 내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운반·매매 사건이라도 실제로 한 역할, 마약의 양과 가액, 대화 내용, 전과,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현이 맡은 사건 중에는 매매 정황이 확인됐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운반책이면 몇 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Q. 단순 운반만 했는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양과 가액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 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죄명이 특가법으로 바뀌고, 양형기준의 권고 구간이 징역 3~6년으로 올라갑니다. 대전지법 2025고합186에서 드롭퍼는 마약 초범이었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
Q. 해외에서 시킨 심부름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네.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지시자가 어디에 있든 국내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다만 물건이 국경을 넘어왔다면 죄명이 수출입으로 바뀌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Q.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느냐가 먼저입니다. 매매·알선 제2유형은 기본영역이 징역 1~2년이라 집행유예 여지가 있지만, 대량범 제1유형은 기본영역이 징역 3~6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유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Q. 물건을 직접 만지지 않고 좌표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숨긴 장소를 알려주거나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매매의 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조문은 물건을 몸으로 옮겼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Q. 얼마어치를 옮겼는지 몰랐는데도 가액으로 형이 달라지나요?
가액은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가액이 가중처벌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지목되면, 스스로는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해도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긴 구속 기간과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