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계좌 좀 빌려줬을 뿐인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친구가 잠시 돈을 대신 받아달라기에 계좌를 썼을 뿐인데, 지금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보이스피싱·코인·해외송금 사건에 무심코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이 “돈세탁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송금이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법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자금세탁방지법'이라는 명칭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금세탁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죠.
2.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대여 등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처럼 자금세탁 행위는 하나의 법률이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제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라는 표현은 결국 이러한 개별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좌 사용이라도 범죄자금 은닉으로 의심받는다면 이 법률들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냐, 공범이냐 —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경찰은 “계좌 사용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아래 3가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1️⃣ 고의성 — 돈의 출처를 알고도 송금·인출했는가?
2️⃣ 반복성 —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래했는가?
3️⃣ 금전적 이익 —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는가?
예를 들어,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번 송금한 경우 → 무혐의 가능성 있음
송금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 공범 또는 방조죄로 판단될 수 있음
즉, ‘의도와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공범’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금 흐름 분석 및 정상 거래 입증
고의성 부인 논리 정리 (“단순 부탁이었다”, “불법인지 몰랐다”)
금전거래 내역·대화기록 제출로 방조 부정
피의자신문 동석 및 수사 초기 진술 조력
“계좌 한 번 빌려줬다고 인생이 뒤집히는 일, 변호사의 개입만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그냥 계좌만 빌려줬는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고의로 범죄수익을 감춘 게 아니라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인지 가능성”만으로도 조사하므로,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친구 부탁으로 송금했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석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진술 방향이 바뀌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수사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Q3. 이미 공범으로 입건됐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 송금 사유, 대화 내용, 계좌 사용 시점 등으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단어, 너무 쉽게 붙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사건은 의도하지 않은 거래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돈세탁’의 의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고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단순한 계좌 사용이 범죄의 공범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